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2539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5가단1290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