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211 (2012.12.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가맹점계약서에 의하면 가맹점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사가 구매대행을 하고 계산서는 가락시장 내의 점포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본사거래금액과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당기 매입액이 차이가 발생하므로 동 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2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매입누락금액을OOO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 계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10. OOO(이하 “청구외법인” 또는 “본사”라 한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농산물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6.12.22. 폐업한 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OO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회계프로그램(OOO)에서 확인된 2006년도 거래내역 중 쟁점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이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큼 계산서가 미발행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매입누락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토한바, 쟁점금액은 장부에 계상된 매입금액 이외의 계산서 미수취 금액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금액을 환산매출액인 OOO,OOOOOOO OO OOOO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5.1.28. 쟁점사업장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사가 제공하는 상품(농산물) 외에 직접 다른 상품을 구입·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물품 구입대금도 당일에 결제하여야 하며, 세무사사무실도 본사가 지정해 준 곳만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2006년 상반기에 청구외법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물류공급도 가맹점들의 수요를 모두 충당할 능력이 되지 못한 상태이었으므로 약간의 물량만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고 대부분은 송파구 OOO서 구매대행을 하였으며, 가맹점에게는 직접 공급한 상품과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본사가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구매대행분은 가락시장의 점포에서 가맹점에게로 직접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구매대행분의 경우에도 물품대금은 본사를 거쳐 OOO 점포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외법인이 2006년 상반기에는 주로 가락시장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대행하고 하반기에는 도매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수취한 계산서 내역에서도 확인되는바, <표1>을 보면 2006년 상반기에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OOO에 불과한 반면, 본사 이외의 자(OOO원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가락시장 내의 점포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전혀 없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 OOOO (OO : O)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청구외법인의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서에 의하여 본사 이외에 다른 점포로부터 상품을 구입·판매할 수 없음에도 2006년 상반기에 OOO만원이나 되는 것은, 동 기간에 본사가 주로 구매대행을 하였기 때문인 것이며, 다만 본사가 장부에는 구매대행한 상품의 거래금액 전체를 마치 직접 판매한 것처럼 착오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본사의 장부에 기재된 쟁점사업장과의 거래금액과 본사가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이분(쟁점금액)은 본사의 구매대행에 의하여 가락시장 내의 점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이미 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매입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사업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가맹점이었던 “수지점”과 “미도점”이 본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용인세무서장과 송파세무서장이 각각 ‘인용’ 결정한 사실로 보아도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6년 상반기에는 주로 송파구에 소재한 OOO로부터 구매대행을 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계산서 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입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2006년 이전 가맹계약서 제9조(상품 및 제품 의 공급 및 가격) 제3항에서 “본부는 가맹점의 물량주문에 의거 본부가 정한 배송 일정계획에 따라 차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품 및 상품을 성실히 공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7항, 제8항에 “상품의 하자발생 및 관련 손해배상에 대해 본사에게 책임이 귀속됨”은 물론, 같은 조 제5항에 “가맹점의 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본사가 직접 상품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가맹계약서 또한 위의 내용과 다른 사항이 없으며, 동 계약서에 로열티(구매대행수수료) 관련 규정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중개수수료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가맹점은 주문만 하고 본사가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면서 상품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가맹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상품공급을 제한·중단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중개업의 영업형태로 볼 수 없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본사의 장부 및 재고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 스스로 상품 매출·매입 전체를 장부에 계상하여 결산서에 그대로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은 물론, O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이후 청구외법인의 고충청구에 대하여도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본사가 가락시장과 가맹점 간 중개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입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5.1.28. 체결한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 : O)
(3) 청구외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대하여 2006년 상반기에 본사의 장부에 기재된 각 가맹점과의 거래분은 실제 본사가 매출한 금액이 아니라 중개거래분이라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27.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고충청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 청구인이 본사로 송금한 금액은 OOO는 청구인이 그 당시 쟁점사업장 외에도 OOO 함께 운영하면서 통장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함께 송금하곤 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2006년에 본사와 거래한 금액(구매대행분 포함)이 OOO이라는 사실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5) 쟁점사업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가맹점이었던 “OOO 본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2.7.6. OOO이 ‘인용’으로 결정한 결정문의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살피건대,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6년 상반기에 청구인이 본사가 아닌 가락시장 내의 점포로부터OOO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나,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본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려운 것(가맹계약서 제9조 제2호에 따르면 가맹점은 본사 이외에 다른 점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이므로 위 금액은 청구주장과 같이 본사가 구매대행을 하고 계산서는 가락시장 내의 점포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2006년도에 구매대행분을 포함하여 본사와의 전체 거래금액이OOO원이라는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액이 OOO)은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