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2 2017가단1325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