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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C(이하 ‘C’라고 한다)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일명 D(이하 ‘D’이라 한다), E(일명 ‘F’), 일명 G 실장(이하 ‘G 실장’이라 한다), 일명 H 사장(이하 ‘H 사장’이라 한다), 일명 I 사장(이하 ‘I 사장’이라 한다), 일명 J 사장(이하 ‘J 사장’이라 한다), K, L, 일명 ‘M’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자 등을 사칭하며 “돈을 빌려줄테니 그 상환금은 매월 당신 명의의 계좌로 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상환금을 인출하겠다. 당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보내라.”라고 속여 그들의 체크카드 등을 송부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 등급 상향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도 상향 명목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위 체크카드로 즉시 그 돈을 인출하는 방식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의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안전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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