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신상정보등록기간의 단축 여부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범죄인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