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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3. 09:20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전주톨게이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보고),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2014.경 2차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4.경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5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한 것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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