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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02 2018가단3406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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