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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6880
건물인도 및 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3. 12.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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