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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5642
채무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7. 31.부터 1995. 8.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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