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647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양서원(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경환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SM-G973N)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경 거주지인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으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고, D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E 링크를 전송받아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0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내려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후 이를 2019. 8. 2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 압수된 스마트폰(SM-G973N)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