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4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부터 2013. 3. 1.까지 C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00,13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5.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