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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4 2015고정2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직업전문학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직업훈련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3.에 퇴직한 D의 퇴직금 15,822,3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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