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18가합5695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6,691,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서울 중구 F 외 1필지 지상 G시장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며, 피고 E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건물 수분양자 또는 임차인 모집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2) 원고는 모친인 H을 통하여 G시장 건물의 4층 I호, J호 중 1/2칸을 임차한 자이다.

나. G시장 건물의 증축 경위 1) 1980. 4. 10. 서울 중구 F 대 738.9㎡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판매시설인 G시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신축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2012. 3. 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 옥상에 3개 층의 판매시설(시장 및 관리실) 1,126.46㎡를 증축하는 내용의 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라고 한다)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증축허가에 따른 증축공사를 시행하던 중인 2014. 8.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1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증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K 외 7인은 2012. 4. 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515호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증축허가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2. 18. 이 사건 증축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의 취지는 항소심 절차(서울고등법원 2013누941호 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K 등의 상고로 개시된 대법원 2013두25955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4. 9. 4.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