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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7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왼쪽 뺨 등을 때려 폭행하고, 위 폭행사건에 따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찌르면서 밀치고,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결코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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