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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6두41750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4, 5, 7, 8점에 대하여

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호에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한의사인 원고 A은 2011. 11. 1. 그 명의로 개설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2012. 8. 2.부터 2013. 6. 13.까지 요양급여비용 238,254,820원을 수령하였다.

(2) 한의사인 원고 B는 2013. 6. 14. 그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병원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2013. 7. 25.부터 2014. 8. 26.까지 요양급여비용 401,690,300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는 2014. 12. 2. 'E가 원고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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