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부근 바지락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암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