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0506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220,478원과 그중 36,000,000원에 대한 2009. 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220,478원과 그중 36,000,000원에 대한 2009. 2. 1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