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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1 2019고단1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4. 12. 16: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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