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118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575,000원 및 지연손해금, 이자 등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575,000원 및 지연손해금, 이자 등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