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노3501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중 1 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