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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14 2015가단5300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6.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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