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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6 2021노220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범들과 합동하여 그랜저 승용차를 절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공범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11 쪽 제 3 행의 ‘ 절도 미수’ 는 ‘ 특수 절도 미수’ 의, 같은 쪽 제 9 행 ‘ 절도’ 는 ‘ 특수 절도’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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