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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노1954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당심 1회 변론기일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하거나 발주서를 보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3쪽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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