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75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3,000,000원, 피고 C는 3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각 연 15%를 초과한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