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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04 2017고단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01:55 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111동 1001호에서, ‘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로 출 동한 홍성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 너희들은 뭐냐.

이 씨 발 새끼들 아, 뭐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지속시간 또한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동종 전과 없고 2010년 이전에 선고 받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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