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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1 2017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7.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7. 14:4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 텀 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25.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7. 7. 24.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그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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