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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507980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E는 4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63,268,841원 및 그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다만,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F은,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F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와 무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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