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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16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환경미화원 작업반장이고,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4:54경 위 회사 내 제2복도에서 피해자와 청소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르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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