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8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3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0:3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401호 앞 통로에서 피고인이 통로에 음식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주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