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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2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2:58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판시 범죄 전력 외에도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판시 출발지에 이르러 직접 운전하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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