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 C의 동업계약 체결 원피고 및 C는 2012. 3. 16. 건축사무소 공동 경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동업계약서인 공동사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이하 ‘갑’이라 한다), C(이하 ‘을’이라 한다), B(이하 ‘병’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과 을, 병은 [주]D(이하 ‘회사’라 한다)에 자금을 출자하고 건축설계 전반적인 사업과 인테리어 전반사업을 공동경영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익을 아래에 정하는 비율로 배분한다.
제2조[출자]
1. 갑, 을, 병은 회사에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출자를 실행한다.
1) 초기자본 금액 총액 50,000,000원 중 갑 50%(25,000,000원), 을 50%(25,000,000원)으로 한다. 2) 청년창업자금 대출신청으로 대출최대금액 50,000,000원은 운영자금으로 3항 공동계좌로 입금한다.
3) 제2조 1항에 의한 출자금액은 2012년 3월 14일까지 회사명 계좌로 입금한다. (공동계좌 : 하나은행 계좌번호 : H) 단, 법인 설립이후 상기 1, 2항의 금액은 법인계좌로 입금한다. 4) 병의 출자 기한은 회사 창립일로부터 1년 후로 한다.
단, 위 항의 정한 시기 이전에는 서로 합의하여 출자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5) 상기 2항의 대출금액 50,000,000원은 1년 동안 갑, 을이 책임하에 운영하고, 1년 후 상기 4항에 따른 병의 출자시 대출금액 및 출자금액에 대하여 재협의한다. 2. 초기 자본금액은 갑, 을, 병이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역할의 분담
1. 갑은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회사의 비전 및 사업의 확장 등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한다.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 및 각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총괄한다.
2. 을은 회사의 갑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