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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19나4552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2009. 10. 16.부터 2063. 10. 16.까지)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C)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을 진단명으로 하여 2015. 12. 23.부터 2016. 6.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른 실손보험금(질병입원실손의료비)으로 합계 19,664,820원을 지급받았다.

다. E병원의 운영자인 F은 위 병원 이사장인 G(2016. 12. 12. 사망하였다)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환자인 H이 I 주사와 물리치료를 처방, 처치받은 사실이 없었고 고주파치료, 셀레나제주사 등의 비급여 치료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횟수만큼 처방, 처치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진료비 액수만큼 E병원에 수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수납하였다는 내용의 진료비영수증 등을 H에게 교부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송금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8.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환자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손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환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5. 18. 대구지방법원 2018노221호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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