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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19나4553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보험기간(2009. 4. 13. ~ 2061. 4. 13.)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D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이하 ‘F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등’으로 2014. 7. 1.부터 2014. 11.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입원일당, 암입원일당 및 의료비로 합계 20,232,525원 상당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F병원의 운영자인 G은 위 병원 이사장인 망 H(2016. 12. 12. 사망)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환자인 I이 아스코르브산C 주사와 물리치료를 처방, 처치받은 사실이 없었고 고주파치료, 셀레나제주사 등의 비급여 치료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횟수만큼 처방, 처치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진료비 액수만큼 F병원에 수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수납하였다는 내용의 진료비영수증 등을 I에게 교부하여 I으로 하여금 피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송금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8.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환자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손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환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의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진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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