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누60156
공정대표의무위반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을나 제2호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C 공제조합이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을 차별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