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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8노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은 18.29g으로 적지 않고, 판매에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오른쪽 눈 실명, 당뇨 합병증)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 년 6월 ~5 년 8월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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