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18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명의 벤츠 E350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22:22 경 평택시 비전동 302-23 한성아파트 사거리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보험 가입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