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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8 2020가단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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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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