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22 2019가단63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38,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2. 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