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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58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가 현장팀장으로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함께 일을 하였던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은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6. 02:02경 서울 영등포구 D 1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가지고 간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부엌용 식칼 및 통장 사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동영상 CD(증거기록 제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미리 준비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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