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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225372
사용료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2019. 5. 14.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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