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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0.128% 의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에 치료 일수 미 상의, 동승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2007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몇 차례의 이종 벌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대물 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증거기록 16 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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