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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나215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이어서 질병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사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상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치료처치로 인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수술 및 약물투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항은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수술과 같이 질병 치료 목적 등이 아닌 간단한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 면책조항은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설명한 바 없으므로 약관설명의무 위반으로 위 면책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보험사고 해당 여부 살피건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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