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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33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20. 2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여인숙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을 찾으러 위 여인숙에 갔다가 피해자 E(55세)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C’ 여인숙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여인숙의 문을 수회 차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안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여인숙에게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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