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0.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와 C은 2010. 1.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이 원고와 법률상 부부임을 알고도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와 이혼하겠다면서 피고를 비롯한 다른 남자들을 수시로 만나 왔기 때문에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이 만나기 시작한 무렵에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원고가 피고와 C과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C과의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피고가 보인 태도,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15.부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