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36990
퇴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