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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3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12:47경 서울 동대문구 B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상가의 단열이중유리창(가로 300cm × 세로 300cm, 액수미상)을 발로 차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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