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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0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이하 정확히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SMC상가 앞 도로까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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