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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 KT전화국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 수사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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