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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369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부분: 2015. 4.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0. 27.까지 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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