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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9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 부산 부산진구 EM에 있는 CE은행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인인 CU으로부터 CU 명의 CE은행 계좌(계좌번호 : E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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